먼저 확인하실 3가지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 양도세 세율은 하나가 아니라 보유기간 · 자산 종류 · 주택 수 · 지역 네 가지로 갈립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기본세율 6~45%, 짧게 보유하면 50~7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자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에서 출발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집을 팔면 몇 퍼센트를 떼는가”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6%부터 82.5%까지 숫자가 흩어져 나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확인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세율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양도세 세율이 하나로 안 나오는 이유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크기만 보고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었나”에 더해 “얼마나 짧게 갖고 있었나”, “무엇을 팔았나”, “몇 채를 갖고 있나”, “규제지역인가”를 함께 봅니다. 같은 1억 원의 양도차익이라도 10년 보유한 1주택자와 8개월 만에 되판 분양권 소유자의 세금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려는 정책 목적이 세율 구조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찾으실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표를 봐도 내 세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 자산 종류 —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인지, 주택 외 토지·건물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미만인지, 1~2년인지, 2년 이상인지
- 주택 수 — 양도 시점 기준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입주권·분양권 포함 여부도 확인 필요)
- 소재 지역 —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세율표를 보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취득 당시 계약서로 취득일과 양도일(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확정해 주세요. 하루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기본세율(6~45%) 과세표준 구간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쓰는 것이 누진공제액이며,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 이후 적용되는 구간이며,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자료: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2023년 이후 양도분 기준).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 여기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실제로 세금을 결정짓는 것은 기본세율표보다 보유기간입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짧게 보유하고 팔면 차익 전체에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1년 미만은 70%, 그 이후 구간은 60%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면 실제 부담률은 70% 구간에서 77%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 토지·건물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가 적용됩니다.
| 자산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주택 · 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6~45% |
| 분양권 | 70% | 1년 이상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 | |
| 주택 외 토지 · 건물 | 50% | 40% | 기본세율 6~45% |
| 비사업용 토지 |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 적용 | 기본세율 + 10%p |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공제·감면 대부분 배제) | ||
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 세율」. 개별 사안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세율 폭 (주택 기준, 지방소득세 제외)
다주택자 중과세율 —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 중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령으로 한시 배제돼 왔는데, 그 적용 배제 기간이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 규정이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세율이 오르는 것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세율 인상 폭보다 훨씬 커집니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중과 재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2027년과 2028년 양도분에 한해 가산 폭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되는 내용이므로, 아직 결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획재정부·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그때그때 확인해 주세요.
-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취득할 때 규제지역이 아니었더라도 팔 때 지정돼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계산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보유 주택이 1채여도 다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등 중과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율만 보면 안 됩니다 — 세액이 나오는 순서
많은 분들이 “양도차익 × 세율”로 계산하시는데, 실제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왜 같은 세율표에서 다른 금액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중개보수, 자본적 지출 등)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중과 대상은 배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 미등기 자산은 배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총 부담액 = 산출세액 + 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 증빙을 모아두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도배·장판처럼 원상회복 성격의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증빙을 모을 때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과 그 외가 다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째 6%에서 시작해 연 2%포인트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져 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거주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시작 | 최대 공제율 | 기준 |
|---|---|---|---|
| 일반 부동산 | 보유 3년 | 30% | 보유기간(연 2%p) |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 보유 3년 | 80% |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 중과 대상 주택 | 공제 배제 | ||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실제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공제율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는 확정된 내용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1세대 1주택이면 세율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추가)한 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율표를 볼 일 자체가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세율보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 시점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훨씬 실익이 큽니다.
신고·납부 절차와 자주 생기는 실수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한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 정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잔금일이 정해지는 순간 신고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유기간 계산 착오 —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며칠 차이로 60%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잔금일 조정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판단 누락 —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상속받은 지분, 분양권까지 합산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 분실 — 오래된 취득 관련 서류가 없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영수증은 매도 시점까지 보관해 주세요.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준의 참고치이므로, 다주택·상속·재개발 등 판단이 얽힌 사안이라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율도 낮아지나요?
2년 이상 보유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보유처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익 금액과 관계없이 70%가 그대로 붙습니다. 차익이 작아도 세율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Q.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손이 나면 낼 세금은 없지만,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해 이익이 났다면 그 손실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산을 받으려면 신고가 전제되므로,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산 가능한 자산 그룹이 정해져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율이 곧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발표된 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시행 시기도 ‘언제 양도한 분부터’로 정해집니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전제로 매도 시점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확정된 법령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두시고, 개편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비교하시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정리와 다음 확인 순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①등기부등본과 계약서로 취득일·양도일을 확정하고 ②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으로 단기세율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③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④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⑤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⑥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내 세율이 몇 %인지”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이 글의 세율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국세청 안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고 적용 시점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의 양도소득세 세율 페이지에서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신고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확인 자료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 국세청 홈택스 (조회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본 콘텐츠의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