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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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요즘 상담을 오시는 사장님들 중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매장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갖고 계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뉴스 한 줄만 보고는 내 상황에 뭐가 달라지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공식 발표 자료를 확인해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무엇이 끝났다는 걸까요

    2022년 5월 10일부터 정부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이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팔 때, 원래 붙는 중과세율(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추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조치는 해마다 연장돼 왔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2026년 2월 12일 발표를 통해 예정된 기한인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예가 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월 9일에 딱 끊긴 게 아니라, 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일정 기간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마치면 유예 혜택을 계속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역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니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지역 계약 시점 조건 잔금·등기(또는 입주) 기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6년 9월 9일까지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6년 11월 9일까지 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허가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허가일로부터 같은 기간 안에 입주하면 인정해 주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임대를 주고 계신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실거주 의무도 유예된다고 하니,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챙겨 보셔야 해요.

    사장님이 지금 확인하셔야 할 순서

    상담 오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순서대로 여쭤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1. 매매계약을 5월 9일 이전에 체결하셨는지 — 이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날짜가 기준이에요.
    2. 보유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 강남3구·용산인지,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인지에 따라 남은 기한이 달라집니다.
    3. 잔금·등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 위 표의 4개월, 6개월 기한을 놓치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세입자가 있는 주택인지 —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이 네 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정확한 세액과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마케팅을 컨설팅하는 사람이지 세무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장님 개별 사안에 딱 맞는 세액까지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이 이슈로 불안해하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뵙다 보니, 최소한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그 순서만큼은 정확히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장·상가를 여러 채 갖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제가 향촌흑염소나 행머스마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매장이 잘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을 내시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처럼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는 매장 확장이나 이전 계획을 세우실 때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사업 계획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든 매수든,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쪽에서도 상담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과 맞물린 부분은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고객이 전화를 걸기까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 저는 그 하나만 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도, 사장님이 다음에 무엇을 확인하셔야 할지 그 순서가 분명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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