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결론
지방 광역시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5월 10일 이후 양도해도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상 적용됩니다.
지방 광역시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5월 10일 이후 양도해도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상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부활하는 다주택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뿐이며, 부산·대구·인천 등 지방 광역시는 재지정되지 않아 비조정지역입니다.
※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자가진단 또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