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일(2024년 8월)부터 3년 이내, 즉 2027년 8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양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마포구는 서울 25개 구에 포함)이어도 3년 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3.1.12 시행령 개정 후 유지).
### 단계별 체크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 2020년 5월 취득 → 2년 이상 보유 충족, 조정지역이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이력이 부족하면 비과세가 깨집니다.
- 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 확인 —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4%·거주 연4%, 최대 80%) 적용 가능합니다.
- 양도 시점 계획 — 2027년 8월 이전이면 일시적 2주택 3년 특례로 안전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와는 무관합니다(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주의사항
- 만약 비과세 요건(거주 2년 등)을 못 채워 과세 대상이 되면,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주 이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 신규주택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산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자가진단 또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