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엔 거주 안 해도 80% 공제받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개정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유 시기에 따라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2019년 이전 양도분: 1세대 1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만으로 연 8%, 최대 80%.
- 2020년 이후 양도분: 보유 4% + 거주 4%로 분리. 거주를 안 하면 최대 40%만.
- 2021년 이후: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 방식 강화.
개정 전후 공제율 비교
| 양도 시기 | 1세대 1주택 공제 방식 | 최대 공제율 |
|---|---|---|
| ~2019년 (개정 전) | 보유기간 연 8% (거주요건 없음) | 80%(10년) |
| 2020년~ (개정 후)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80%(보유10년+거주10년) |
| 거주 미충족(2020년~) | 보유분만 적용 | 40% |
| 다주택 일반 | 보유 연 2% | 30%(15년) |

왜 이 차이가 중요한가
2020년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오래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80%에서 40%로 반토막 납니다. 반대로 2019년 이전에 양도가 완료됐다면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의 공제 구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에서, 다주택 중과 시 공제가 0이 되는 문제는 장특공 배제 시점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15년에 취득해서 지금 팔면 옛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적용 규정은 양도(잔금) 시점 기준입니다. 취득이 2015년이라도 지금 양도하면 현행(보유+거주 분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거주를 일부만 했어도 인정되나요?
실제 거주한 기간만 연 4%로 합산됩니다. 보유 10년 + 거주 3년이면 40% + 12% = 52%가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은 계약일·세대 구성·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