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80퍼센트, 12년 거주의 절세 효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12년 이상 + 거주 12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일반 공제율과의 차이, 양도차익 계산 예시까지.
12억1세대1주택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핵심 결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12년 + 거주 12년일 때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유연수 × 4%(최대 40%) + 거주연수 × 4%(최대 40%) 합산. 다주택자 일반 공제율은 보유연수 × 2%(최대 30%)에 불과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교
| 구분 | 보유 공제율 | 거주 공제율 | 최대 공제율 |
|---|---|---|---|
| 1세대 1주택 (거주 충족) | 연 4% × 최대 10년 = 40% | 연 4% × 최대 10년 = 40% | 80% |
| 1세대 1주택 (거주 미충족) | 연 4% × 최대 10년 = 40% | × | 40% |
| 다주택자 일반 | 연 2% × 최대 15년 = 30% | × | 30% |
| 다주택 중과 적용 (5/10 이후) | × | × | 0% (배제) |
실제 절세 효과 – 양도차익 13억 시뮬레이션
케이스 A – 1세대 1주택, 12년 거주
- 양도가액 25억, 취득가 12억, 양도차익 13억
-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비율: (25-12)/25 = 52%
- 과세 대상 양도차익: 13억 × 52% = 약 6.76억
- 장특공제: 6.76억 × 80% = 5.41억
- 과세표준: 6.76억 – 5.41억 – 250만원 = 약 1.32억
- 산출세액(누진세율 35% 구간): 약 3,500만원 + 지방세 10% = 약 3,850만원
케이스 B – 다주택자 일반 – 5월 9일 이전
- 양도차익 13억
- 장특공제 30%(보유 15년+): 13 × 30% = 3.9억
- 과세표준: 13 – 3.9 – 250만원 = 약 9.075억
- 산출세액: 약 3.7억 + 지방세 10% = 약 4.07억
케이스 C – 다주택자 중과 – 5월 10일 이후, 3주택
- 양도차익 13억, 장특공제 전면 배제
- 과세표준: 13 – 250만원 = 약 12.97억
- 중과세율 75%(45% + 30%p) 적용: 약 9.7억 + 지방세 = 약 10.7억
같은 양도차익 13억이지만 1주택 12년 거주(약 0.4억) vs 다주택 중과(약 10.7억)의 차이는 약 10억 이상.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80%의 위력입니다.
거주 요건 충족 방법
-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 전입 + 실거주 (가족 전입만으로는 불충분, 본인 전입 필수)
- 2021.1.1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 비과세 자체에 거주 2년 추가 요건
- 2017.8.3 이후 조정지역 취득분: 거주요건 별도 적용 — 시기별 다르므로 취득일 기준 확인
- 상생임대주택: 임대료 5% 이내 인상 시 거주요건 면제(~2026.12.31 한시)
주의, 체크포인트
-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기준이 원칙 — 출장·해외 체류로 단절되면 합산 가능 여부 별도 검토
- 고가주택 12억 기준은 양도 시점 기준(2022.1.1 이후 12억, 그 이전 9억)
-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 요건(2년 보유 + 조정지역은 2년 거주)도 별도 충족 필요
- 장특공제는 10년 한도(보유 4% + 거주 4% × 10년) — 12년 보유라도 80%가 상한
권고 액션
- 즉시: 보유주택의 주민등록 거주 이력 조회 — 정부24에서 본인 전입·전출 일자 확인
- 1주 이내: 양도 시점에 따른 비과세/장특 시뮬레이션 — 1년 차이로 공제율 4%p 변동
- 1개월 이내: 상생임대 등록 가능 여부 검토. 등록 시 거주요건 면제로 80% 공제 가능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양도세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