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안에 처리하는 핵심 동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행령 §156-2 요건과 분양권 보유 시 §156-3 특례까지 케이스별로 분석합니다.
분양권비과세시행령156일시적2주택입주권

핵심 결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1), §156-2). 양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어도 동일하게 비과세 — 2023.1.12 시행령 개정 후 유지 중.

핵심 요건 4가지
1. 종전주택 보유 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1년 미만 시점에 취득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 ✗.
2.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3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3년 초과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종료, 일반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3.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은 2년 이상 거주 추가).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는 초과분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4. 1세대 1주택 다른 특례와 중첩
혼인 합가(10년), 동거봉양 합가(10년), 농어촌주택 특례(조세특례 §99-4) 등과 일시적 2주택은 별도 적용 가능 — 다만 케이스별 요건 검토 필요.
분양권, 입주권이 있을 때 – 시행령 156-3
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분양 완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분양권 취득 시점: 종전주택 보유 1년 이상 경과 후
- 신축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88(9), §104(7))
케이스 분석
케이스 A – 정상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 2018년 취득, 거주 12년
- 신규주택: 2024년 취득
- 2027년까지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12억 이하) 또는 12억 초과분만 과세 + 장특 80%
케이스 B – 분양권 보유
- 종전주택: 2015년 취득
- 2022년 분양권 취득 → 2024년 입주(완공일)
- 2027년까지 종전주택 양도 → §156-3 특례로 비과세 ○
케이스 C – 3년 초과 – 실패 사례
- 종전주택: 2018년 취득
- 신규주택: 2022년 취득
- 2026년 양도(4년 경과) → 일시적 2주택 특례 실패, 다주택 중과 적용 가능
권고 액션
- 즉시: 종전·신규주택의 정확한 취득일 확인.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보관
- 1주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 + 3년 카운트다운 → 양도 마감일 다이어리에 기록
- 1개월 이내: 종전주택의 거주 기간·취득가·필요경비 정리. 양도 시 비과세/12억 초과분 과세 시뮬레이션
- 3년 마감 6개월 전: 매수자 물색 시작.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조정 검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사실관계가 일부라도 어긋나면 전액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 전 세무사 검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