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12곳 완전 정리, 내 집은 중과 대상?
2025년 10월 16일 재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정리합니다. 비조정 지역과의 세제 차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복 여부까지.

핵심 결론
2025년 10월 16일 재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입니다. 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5/10 이후 중과세(2주택 +20%p, 3주택+ +30%p)가 적용되며, 동시에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2026.12.31 한시)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 – 2025.10.16 지정 기준
서울 – 25개 자치구 전역
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경기 – 12곳
- 과천시 전역
- 광명시 전역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전역
- 하남시 전역
비조정 – 그 외 전국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는 미지정. 경기 일부(고양·남양주·평택·시흥·안산·부천·의정부 등)와 수원·용인의 나머지 구도 비조정.
중복 지정 효과
| 지정 종류 | 주요 효과 |
|---|---|
|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 양도세 중과(+20·30%p),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 가산 |
|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LTV·DTI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 토지거래허가구역(2026.12.31 한시) |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시·군 허가 필요 |
케이스별 적용
케이스 A – 강남구 1주택, 부산 1주택
부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산은 비조정이므로 다주택 중과 미적용, 일반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연수 × 2%, 최대 30%) 정상.
케이스 B – 강남구 1주택, 송파구 1주택 – 둘 다 조정
어느 쪽을 양도해도 양도주택이 조정지역이므로 5/10 이후 양도 시 2주택 +20%p 중과 + 장특공제 배제. 5/9 이전 매매계약 + 계약금 지급으로 유예 가능.
케이스 C – 안양 동안구 1주택, 안양 만안구 1주택
동안구는 조정, 만안구는 비조정. 만안구 주택 양도는 중과 ✗, 동안구 주택 양도는 5/10 이후 중과 ○.
권고 액션
- 즉시: 보유 주택의 정확한 행정구역(시·군·구) 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정부24 토지대장
- 1주 이내: 양도 우선순위 결정 — 비조정 주택부터 정리하면 다주택 중과 회피 가능
- 1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 조정 주택은 5/9 이전 매매계약, 비조정 주택은 일반 일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부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10.16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