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방안

매매계약, 계약금만으로 중과 유예, 잔금은 언제까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만 완료하면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강남3구·용산은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처리 기한을 케이스별로 정리.

발행 2026.05.03
수정 2026.06.18
읽는 시간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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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계약금만으로 중과 유예, 잔금은 언제까지?

핵심 결론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계좌이체 증빙)을 완료하면 잔금일이 5월 10일 이후라도 다주택 중과가 배제됩니다. 잔금 기한은 강남3구·용산 4개월(2026.9.9), 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2026.11.9)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9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인정됩니다.

매매계약+계약금만으로 중과 유예, 잔금은 언제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 시점, 잔금 기한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왜 보완방안이 필요한가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가 한꺼번에 몰리면 잔금 처리·이사·대출 실행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중과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잔금일은 일정 기한 내에서 유연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소득세법 §104(7), 시행령 §167-3 부칙).

적용 요건 5가지

1. 매매계약 체결 – 5월 9일까지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으로 체결, 매수인·매도인 인감 또는 자필 서명. 계약서 보관 의무 5년 이상.

2. 계약금 지급, 계좌이체 증빙

현금 수수·구두 약정은 인정 ✗. 통상 매매가의 10%, 최소 1천만 원 이상을 매수인 → 매도인 본인 계좌로 이체. 무통장 입금증·계좌이체 내역서 모두 가능.

3. 가계약 본계약만 유효

“가계약금 받았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계약서 + 계약금 함께 있어야 합니다.

4. 잔금 처리 기한

지역 잔금 기한 예시
강남3구·용산 계약일 + 4개월 2026.5.5 계약 → 2026.9.5 잔금
신규 조정대상지역(2025.10.16 지정) 계약일 + 6개월 2026.5.5 계약 → 2026.11.5 잔금

5.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청만 해도 OK

2026.4.9 추가 보완방안: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인정. 이후 허가 → 계약 → 기간 내 양도 순서로 처리.

실수 사례

  • 가계약금만 지급한 후 5/10에 본계약 → 중과 적용
  • 현금으로 계약금 수수, 영수증만 있고 계좌 증빙 없음 → 인정 어려움
  • 잔금일을 4개월 초과(강남3구)로 잡음 → 기한 도과 시 중과 부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가계약 → 효력 없음

권고 액션

  1. 즉시: 매수자 확정 후 본계약서 + 계좌이체 동시 처리. 계약서·이체내역 PDF 보관
  2. 1주 이내: 잔금일 협의 (강남3구는 9.9, 신규조정은 11.9 이전). 등기 비용·중개수수료 정산 일정도 미리 합의
  3. 1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준비 —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케이스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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