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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강남구 1채와 분당 2채. 5월 9일 이전 강남 매도 시 세율은? 보유 12년

등록자 테스트2 등록 2026.04.30 12:57 답변 2026.04.30 12:58 읽기 약 2분 조회 4
질문
강남구 1채와 분당 2채. 5월 9일 이전 강남 매도 시 세율은? 보유 12년
🎯 핵심 결론

2026년 5월 9일까지 강남 주택 양도분은 다주택 중과 유예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세율(6~45%)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5/10 이후 양도(3주택 +30%p, 장특공 배제) 대비 세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 적용 세율 (5/9 이전 잔금 기준)
  1. 기본 누진세율 6~45% 적용 (양도차익 구간별)
  2. 장기보유특별공제 24% (보유 12년 × 연 2%, 일반 다주택자 표 / 1세대 1주택 표 아님)
  3.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 실효 최고세율 약
· 단계별 액션
  1. 계약 시점이 관건 — 5/9까지 매매계약 + 계약금 통장 이체 증빙까지 완료해야 안전. 가계약·현금 계약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허가 절차 필수. 4/9 보완방안에 따라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이후 허가→계약→계약일 + 4개월 이내(약 9/9까지) 잔금 시 유예 인정.
  3. 잔금이 5/10을 넘기면 3주택 중과(+30%p) + 장특공 배제로 지방세 포함 최고 82.5% 적용. 일정 여유 두고 잔금일 설계 권장.
⚠️ 주의사항
  • 분당 2채(성남시 분당구)도 신규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이번 매도 대상은 강남이므로 강남 양도분만 위 룰 적용.
  • 강남 매도 후 잔여 2주택(분당) 상태에서 추가 양도 시점은 5/10 이후 중과 본격 적용 대상이니 별도 전략 필요.
  •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매도 허용", "1세대 1주택 장특공 축소"는 검토·논의 단계로 본 케이스에 직접 영향 없음.

※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자가진단 또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 안내 · 본 답변은 AI(Claude)가 공개 자료(국세청 발표·시행령·정부 공시 등)를 종합해 작성한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자문 보조 자료입니다. 실제 양도·신고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최신 세법 개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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