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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서울 송파에 1주택(2015년 8억 취득, 현재 시세 28억, 거주 중), 강남에 1주택(2018년 12억 취득, 시세 25억, 임대 중), 분당에 1주택(2022년 분양받아 2024년 입주, 14억 취득, 시세 18억) 보유 중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강남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와 세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등록자 고도화테스트 등록 2026.05.02 10:50 답변 2026.05.02 10:52 읽기 약 4분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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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확신도: 추가확인필요
사실관계 일부 미상으로 분기 발생
질문
서울 송파에 1주택(2015년 8억 취득, 현재 시세 28억, 거주 중), 강남에 1주택(2018년 12억 취득, 시세 25억, 임대 중), 분당에 1주택(2022년 분양받아 2024년 입주, 14억 취득, 시세 18억) 보유 중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강남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와 세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핵심 결론

강남 주택을 2026.5.9까지 양도(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완료 시 잔금 4개월 유예 가능)하면 3주택 중과(+30%p, 장특공제 배제)를 피해 일반세율로 약 4.3~4.8억원 세부담으로 정리할 수 있다. 5/10 이후 양도 시 세부담이 약 9.5억원 이상으로 약 5억 이상 추가됨. 강남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정확한 취득일자·필요경비 미상이라 정밀 산출은 보류.

📋 사실관계 정리
  • 보유주택: 송파(2015년 취득, 8억→28억, 거주 중), 강남(2018년 취득, 12억→25억, 임대), 분당(2022년 분양·2024년 입주, 14억→18억) — 3주택
  • 모두 조정대상지역(서울 송파·강남, 성남 분당구는 2025.10.16 재지정 유지)
  • 양도 대상: 강남 1주택, 2026.5.9 이전 매도 추진
  • 미상: 강남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정확한 취득일·필요경비, 강남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재인지
⚖️ 쟁점
  1. 5/9 보완방안(계약+계약금)으로 다주택 중과 유예 적용 가능 여부
  2. 강남 양도 후 잔존 2주택(송파+분당)의 향후 비과세 동선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156-3)로 송파 비과세 가능 여부
📚 적용 법령·예규
  • 소득세법 §104(7), 시행령 §167-3 — 다주택 중과(3주택 +30%p) 및 2026.5.9까지 한시 유예
  • 2026.4.9 보완방안 — 5/9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지급(계좌이체 증빙 필수, 잔금 4개월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 소득세법 §95(2) — 다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배제, 일반양도는 보유연수×2%(최대 30%)
  • 시행령 §156-3 — 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시, 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분석 및 결론
  • 5/9 이전 양도(또는 계약+계약금) 시 중과 유예가 적용되어 일반세율(6~45%) + 장특공제(보유 약 7~8년 → 14~16%) 적용. 양도차익 약 13억(25억-12억, 필요경비 제외 단순) → 장특공제 1.8~2.1억 → 과세표준 약 10.9~11.2억 → 산출세액 약 4.3~4.4억 + 지방소득세 10% = 총 약 4.7~4.8억.
  • 5/10 이후 양도 시: 3주택 중과 +30%p(최고 75%) + 장특공제 전면 배제. 13억 × 75% - 누진공제 6,594만원 = 약 9.07억, 지방세 포함 약 9.98억. 차이 약 5억 이상.
  • 강남 정리 후 송파(2015 취득, 거주 중) 비과세 동선: 분당은 분양권 취득(2022)이 송파 보유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분당 완공일(2024) 기준 3년 이내인 2027년까지 송파 양도 시 시행령 §156-3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고가주택 12억 초과분만 과세, 보유·거주 12년 충족 시 장특공제 최대 80%).
권고 액션 플랜
  1. 즉시(5/9 이전): 강남 매수자 확보 후 매매계약+계약금 계좌이체 완료. 가계약·구두 약정 불인정. 계약서·이체내역 보관.
  2. 즉시: 강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면 5/9까지 허가 '신청'까지 완료(2026.4.9 보완 인정).
  3. 1주 이내: 강남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상태면 자동말소·자진말소 시점에 따라 거주요건 면제·중과 배제 추가 검토. 임대 중 보증금·임대료 신고 여부 점검.
  4. 1주 이내: 강남 취득 시 취득세·법무사·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등) 영수증 정리 — 필요경비 가산하여 차익 축소.
  5. 1개월 이내: 송파-분당 2주택 동선 설계. 분당 완공일(2024)부터 3년 이내(~2027년) 송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시행령 §156-3) 적용 가능 여부 세무사 검토 의뢰. 송파 거주요건은 충족.
  6.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강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안내 · 본 답변은 AI(Claude)가 공개 자료(국세청 발표·시행령·정부 공시 등)를 종합해 작성한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자문 보조 자료입니다. 실제 양도·신고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최신 세법 개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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