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유예
중과 유예 기준일 잔금? 등기?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5월 9일까지 무엇을 끝내야 할까요? 잔금일·등기이전일·신고일 중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그래서 잔금만 치면 되나요, 등기까지 넘겨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입니다.
핵심 요약
- 양도시기 = ① 잔금청산일이 원칙.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②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 잔금일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둘 중 빠른 날).
-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시기(잔금)가 도래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양도시기 판단 원칙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입니다. 다음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하세요.
-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등록 접수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즉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됩니다. 잔금을 5월 초에 받고 등기를 5월 말에 넘겼다면 양도시기는 잔금일입니다.

신고일, 신청은 기준이 아니다
“유예 신청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별도 신청 제도가 아니라 양도시기가 유예 기간 내이면 자동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중과 배제를 반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 날짜 | 의미 | 유예 기준 여부 |
|---|---|---|
| 잔금청산일 | 양도시기 원칙 | ★ 기준 |
| 등기접수일 | 잔금일보다 빠르면 양도시기 | ★ 기준(빠른 날) |
| 예정신고일 | 양도일 말일+2개월 | 기준 아님(이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은 받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넘겨요. 유예 받을 수 있나요?
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잔금을 5월 9일 전에 받았다면 등기 시점과 무관하게 유예가 적용됩니다. 잔금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Q. 잔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나눠 받으면요?
‘대금 청산’은 잔금 전액 수령을 의미합니다. 사회통념상 잔금이 거의 전부 청산된 시점으로 보되, 분할 시 마지막 잔금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순서는 D-Day 전 해야 할 5가지를 참고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은 계약일·세대 구성·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