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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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유예

분양권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분양권 양도세율 구조와 주택 수 포함 여부, 중과를 피하는 양도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6.18
수정 2026.06.18
읽는 시간 약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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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니다. 주택이 아닌데도 양도세는 주택보다 무겁게 매겨집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구조와 중과를 피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구조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 1년 미만 – 70퍼센트
  • 보유 1년 이상 – 60퍼센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불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퍼센트가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짧게 보유한 분양권을 되팔수록 세율이 가팔라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공사 중인 신축 아파트, 분양권은 완공 전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완공 전 권리라 일반 주택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과 분양권 1개를 함께 가진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면, 분양권 때문에 비과세가 막힐 수 있습니다. 관련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과를 피하는 양도 시기

분양권 자체의 세율은 줄이기 어렵지만, 보유한 다른 주택의 중과는 양도 시점을 조절해 피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 기간 안에 일반 주택을 정리하면 기본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 비교는 다주택 중과세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구분 분양권 양도세
1년 미만 보유 70퍼센트
1년 이상 보유 60퍼센트
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 주택 기준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과 분양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 완공 후 일정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선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동선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입주권과의 차이가 궁금하면 입주권 중과 유예 글도 함께 보세요.

분양권 절세 체크포인트

분양권은 한 번 취득하면 세율을 낮출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사고파는 시점 설계가 절세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보유한 분양권이 2021년 6월 이후 취득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함께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중과 판단에 분양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크게 붙었다면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세되므로, 자금 계획에 세금을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 시점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면 보유기간 기산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매가 제한된 단지인지, 명의 변경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도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을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붙어 차익이 생겼다면 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절세가 되나요?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효과가 제한됩니다. 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주의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 세대 구성,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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