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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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양도가 12억 이하. 가장 강력한 절세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예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발행 2026.06.12
수정 2026.06.18
읽는 시간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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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절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핵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3대 요건

  • ①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② 2년 보유 — 취득(잔금)일부터 2년 이상
  • ③ 2년 거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추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돼 실제 세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고가주택 과세 – 12억 초과분만

양도가액 20억, 양도차익 10억인 1세대 1주택을 가정하면, 과세 대상은 (20−12)/20 = 40%인 4억뿐입니다. 여기에 장특공 80%까지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1억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자세한 계산은 양도차익별 세금 계산을 참고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유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동선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상황 비과세 가능 여부
2년 보유·거주,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2년 보유·거주, 12억 초과 초과분만 과세(장특공 적용)
일시적 2주택(3년 내 처분) 비과세 유지
2년 미충족 과세(단기세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비조정지역이면 거주 안 해도 되나요?

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도 거주요건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잔금 전 조정지역 변경 참고).

Q. 분양권, 입주권이 있으면 1주택이 아닌가요?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중과 유예 글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은 계약일·세대 구성·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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